정부는 차고지증명제도입이 민자당의 반대로 무산되자 그보완책으로
신축건물의 주차장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키로했다.

10일 건설부와 교통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주차장확보를 위해 단독주택의
경우 현재 건축면적 60~90평(2백~3백 평방미터)당 1대로 규정된
주차시설확보의무비율을 35~50평당 1대로 상향조정키로했다.

특히 도심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종합병원 예식장 백화점 유흥음식점등에
대해서는 주차시설기준을 지금의 1.5~2배로 높일방침이다.

건설부는 이를위해 연내에 건축법시행령을, 교통부는 주차장법시행령과
시도조례를 각각 개정하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키로 했다.

이방안에 따르면 단독주택건축면적이 90평을 초과할 경우 기준면적을
넘은60평(총면적1백50평)당 추가로 1대를 확보토록한 현행규정이
50평기준을 초과할때 35평당 1대의 주차장을 추가로 갖추도록 강화된다.

또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5평당 1대인 것을 건축면적 35평당
1대로 확보기준을 높였다.

종합병원의 경우는 현재 3병상당 1대로 되어있어 의사 간호사등
병원상주직원차량의 주차도 어려운 점을 개선키위해 1.5~2병상당
1대수준까지 확보기준을 강화키로했다.

이밖에 예식장은 시설면적 18평당 1대에서 12평당 1대로, 백화점과
유흥음식점은 24평에서 15평으로, 근린생활시설은 60평에서 40평으로
주차장시설기준이 높아진다.

한편 건설부는 아파트의 경우 오는 97년이후 신축분부터 평수에 관계없이
1가구당 최소한 1주차장을 확보토록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고치기로했다.

이에따라 서울지역신축아파트는 전용면적 15평인 경우 현재는 2가구당
1대꼴이지만 앞으로는 1가구당 1주차장을 갖추어야한다.

<이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