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신고취업자들이 급증하는 등 외국인 불법취업 문제가 심각해
짐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외국인 불법취업자에 대한 종
합대책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대책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의 국내취업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안 외에
<>내년 6월말 만료되는 기술연수제도의 재연장 여부 <>미신고 불법취업
자의 일제 신고 등 관리방안 <>중소기업형 업종 중에서 특정업종의 고용
허용여부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들의 산재보험적용 등 근로조건 적용
여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중소
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연구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9월초부터 외
국인취업실태 인력부족실태 등 3D 업종에 대한 인력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가 이같이 외국인근로자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하는 것은 현재 국
내에 취업중인 외국인은 5만-6만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취업중안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