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9.10 00:00
수정1993.09.10 00:00
대한한의사협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팔레스 호텔에서 전국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약국내 일부 한약제의 조제 및 판매를 수용하
는 새 제안을 보사부에 제시했다.
한의사측의 수정안은 약사의 한약조제 전면 금지 입장에서 한발
후퇴,약사에게 각종 한약재를 절단.건조해 혼합.포장하는 첩약조
제는 배제하지만 한약재를 다려 과립화한 엑기스제와 갈근탕등 일
반 한약제제의 조제,판매는 수용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