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중공업 물산 건설등을 중심으로 협력업체의 자금실태를 조사,그에따
른 지원방안을 마련키로했다.
이에따라 삼성물산은 연간수출액 50만달러이상의 협력업체에 대해 총2백억
원 을 지원키로 확정했다. 그러나 지원내용에 있어서는 협력업체의 신용도
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했다. 2백60여개 협력업체를 공헌업체 기여업체 일반
업체 불량업체등으로 구분,공헌업체(상위 5%선)에 대해선 납품과 동시에 대
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연간5백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중소협력업체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파악중이
며 60일로 돼있는 대리점들의 물품대금납입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
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