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 과정에서 상속.증여세 탈세의혹이 제기
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들의 채무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
하기로 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재산공개 결과 고위공직자중 상당수가 금융기관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명의신탁 재산 등이 있다고 신고함에 따라 이들이 부
채나 명의신탁 재산을 상속세나 증여세를 탈루하는데 이용하지 못하도록 철
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일부 공직자가 상속이나 증여때 과세대상 재산가
액에서 상속인및 수증자에게 부담이 넘겨지는 채무를 공제해 주도록 되어
있는 상속세법규정을 악용,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채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