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8일 소득세 법인세등의 세율추가인하는 세수전망이 불투
명한만큼 추진하지 않기로 하되 부가가치세 한계세액 공제한도를 연간 1억2
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확대,하반기 거래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접대비한도를 동시에 올리기로하고 중소기업의 경
우 당초 연간매출의 0.2%까지 손비로 인정키로한것을 0.3%로,대기업은 0.1%
에서 0.15%로 각각 상향조정키로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홍재형재무장관 노인환국회재무위원장 서상목당정책
조정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개편안의 보완문제를 논의,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부가세세액공제한도 확대는 실명제실시로 영세기업의 세부담과 불
안감을 줄이기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