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백화점등지의 슈퍼마켓을 통해 팔아온 사실이 밝혀
졌다.
7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부산지역 대형 유통업계에 대한
특별위생 점검을 벌인 결과 (주)한양유통과 (주)서원유통 (주)근대화체인 (
주)세원백화점 (주)태화쇼핑 (주)세화유통 (주)미화당 (주)농심가 등 8개 업
체가 <>가공일자 임의정정 표시 <>유통기한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
열판매등의 불법을 저질러 온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양유통이 운영 하는 스파쇼핑내 온천점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자사
가공생산 어패류탕등 3종류의 식품에 대해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것처럼 임
의로 정정 표시했으며 허가번호와 유통기한 중량등이 표시되지 않은 오징어
튀김등을 보관해 오다 적발돼 당국으로부터 1개월간의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주)서원유통은 "육개장"을 제조일자와 중량등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가
공생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점을 통해 판매해오다 적발돼 1개월간 품목제조
정지처분 됐으며 (주)근대화체인 역시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어패류탕등
6개 품목을 본점에서 가공해 중구 부평동 부평점등 판매점에서 판매해 오다
45일간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