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9.07 00:00
수정1993.09.07 00:00
민자당은 7일 체신예금의 종류및 금리를 재무부와 협의를 거치
지않고 체신부가 자유롭게 정할 수있도록 하는 <체신예금및 보험
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김종호 정책위의장은 이날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세미
나>에서 정책보고를 통해 "전국 금융기관이 체신부의 법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당초의 방침
을 바꿔 이를 보류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