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투금에 2개월간 CMA업무정지 처분.관련임직원 문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무부와 은행감독원은 무기명 또는 가명의 어음관리계좌(CMA
) 예탁금과 이자를 금융실명제 이전으로 소급하여 실명으로 불법
전환해 준 대구투자금융에 대해 오는 8일부터 11월8일까지 2
개월간 CMA업무를 정지시키고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
편 관련임직원에 대해 문책과 함께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재무부와 은감원은 7일 양태석 대표이사를 해임권고하고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형사고발했으며 이재용전무와 최성식
상임감사에게는 업무집행정지 1개월에 과태료 3백만원을 부과하고
역시 형사고발했다.
또 이종배 상무와 홍재봉이사에게는 문책경고와 과태료 3백만원
,김소상 기획부장에게는 감봉 6개월과 과태료 2백만원을 부과하
고 이들도 모두 형사고발 조치했다.
) 예탁금과 이자를 금융실명제 이전으로 소급하여 실명으로 불법
전환해 준 대구투자금융에 대해 오는 8일부터 11월8일까지 2
개월간 CMA업무를 정지시키고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
편 관련임직원에 대해 문책과 함께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재무부와 은감원은 7일 양태석 대표이사를 해임권고하고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형사고발했으며 이재용전무와 최성식
상임감사에게는 업무집행정지 1개월에 과태료 3백만원을 부과하고
역시 형사고발했다.
또 이종배 상무와 홍재봉이사에게는 문책경고와 과태료 3백만원
,김소상 기획부장에게는 감봉 6개월과 과태료 2백만원을 부과하
고 이들도 모두 형사고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