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불성신신고 법인 등 세수와 직결될 수 있는 법인을 올해 정
기법인세조사 최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부족세수의 조기확보를 위해 올해 정기법인세 조
사를 당초 예정보다 한달 정도 앞당겨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정기법인세 조사대상법인 3천8백여개업체 선정작업을 오는
10일까지 완료토록 각 일선 세무서에 지시하고 당초 예정보다 한달 앞당
겨 9월중순부터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당초 발표했던 우선조사대상 선정기준을 변경, 장기 미조
사법인보다는 서면분석결과 신고성실도가 낮은 법인 등 세무조사 결과가
세수확보에 직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을 최우선 조사대상으
로 선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