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주차위반자 가운데 50차례 이상 과태료가 부과된 상습위반자
는 2백3명이며, 이들의 체납건수는 평균 74회, 체납액도 1인당 2백37만원
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주차위반 단속을 시작한 지난 90년 11월부터 올 6월말까지 주차
위반 과태료를 내지않은 사람은 모두 56만7천3백87명이며 건수로는 1백23
만건에 체납액이 3백78억4백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중 10차례 이상의
과태료 체납자는 1만3천2백4명에 금액은 전체의 17.6%인 66억5천1백만원(21
만5천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10~29차례 체납이 1만2천2백95명 53억8천1백만원(17만5천건)
, 30~49차례 체납 7백6명 7억8천8백만원(2만5천건), 50차례 이상은 2백3
명 4억8천2백만원(1만5천건)이다. 특히, 50차례 이상 체납자의 경우 1인
당 평균 체납건수는 74회에 이르고 있으며 밀린 과태료만도 평균 2백37만
원이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이달 28일까지를 체납처분 특별정리기간
으로 정하고 우편납부 독촉, 지원방문 독려 등을 한 결과 8월말까지 6만4
백77건 17억5천27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그러나 50차례 이상 상습 체납자의 경우 2백3명 가운데 14명만이 2천7
백32만원(9백5건)의 체납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와 관련해 구청별로 파악된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우선 체납
자의 동산실태를 파악해 이달 안에 동산압류 집행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