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 당원투표로 선출...`보스'중심 당운영 변화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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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이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당법 개정을 추
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도 최근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
원 등 각종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소속 정당의 해당 지역 대의원 또는 당
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처럼 정당법이 개정될 경우 기존의 `보스''중심 정
당운영 행태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민주당은 4일 비민주법률개폐특위(위원장 박상천)와 정책위(의장 김병
오) 연석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6일
최고위원회의 및 당무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키로 했으며, 민자당도 당
정치관계법 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정당
원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정당법 개정안을 만들기로 원칙을 정하
고 오는 10일 이전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이날 마련한 정당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각종 공직
선거의 후보추천을 선거구 관할 해당 당부의 대의기관(대의원) 또는 소속
당원 총회의 투표에 의해 하도록 했다.
중앙당은 후보선출 결과에 대해 절차상의 잘못 또는 후보자에게 현저한
결함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당부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때
에도 과반수 투표와 유효투표수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 재결의하면 승인
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이런 방안은 사실상 당의 대표 등 지도부가 각종선거 공천의 전권을 행
사함으로써 빚어졌던 `계보 줄서기''식의 구태적 정당 행태에 새 바람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중앙당의 대의기관, 즉 전당대회 대의원은 5분의4 이상을
하급당부의 대의기관(대의원) 또는 당원총회 투표로 인선하고, 수임기관
즉 당무회의 등을 둘 경우에도 그 구성과 권한 등은 전당대회에서 투표로
결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중앙당 대표자뿐만 아니라 주요 집행기관, 기본정책 등도 대의
기관의 투표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당내 민주주의를 보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당헌에 <>당원 정예화와 당 재정자립을 위한 당비납부
제 <>의무 이행 않는 당원에 대한 권리행사 제한 규정 등을 두도록 유도
하고 <>당원제명 때의 해당당부 투표의무화 <>창당준비 또는 정당활동 방
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도 최근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
원 등 각종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소속 정당의 해당 지역 대의원 또는 당
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처럼 정당법이 개정될 경우 기존의 `보스''중심 정
당운영 행태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민주당은 4일 비민주법률개폐특위(위원장 박상천)와 정책위(의장 김병
오) 연석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6일
최고위원회의 및 당무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키로 했으며, 민자당도 당
정치관계법 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정당
원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정당법 개정안을 만들기로 원칙을 정하
고 오는 10일 이전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이날 마련한 정당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각종 공직
선거의 후보추천을 선거구 관할 해당 당부의 대의기관(대의원) 또는 소속
당원 총회의 투표에 의해 하도록 했다.
중앙당은 후보선출 결과에 대해 절차상의 잘못 또는 후보자에게 현저한
결함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당부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때
에도 과반수 투표와 유효투표수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 재결의하면 승인
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이런 방안은 사실상 당의 대표 등 지도부가 각종선거 공천의 전권을 행
사함으로써 빚어졌던 `계보 줄서기''식의 구태적 정당 행태에 새 바람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중앙당의 대의기관, 즉 전당대회 대의원은 5분의4 이상을
하급당부의 대의기관(대의원) 또는 당원총회 투표로 인선하고, 수임기관
즉 당무회의 등을 둘 경우에도 그 구성과 권한 등은 전당대회에서 투표로
결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중앙당 대표자뿐만 아니라 주요 집행기관, 기본정책 등도 대의
기관의 투표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당내 민주주의를 보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당헌에 <>당원 정예화와 당 재정자립을 위한 당비납부
제 <>의무 이행 않는 당원에 대한 권리행사 제한 규정 등을 두도록 유도
하고 <>당원제명 때의 해당당부 투표의무화 <>창당준비 또는 정당활동 방
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신설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