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대상자 24만명중 12.7%인 3만5백8명이 국세청의
판정에 불복,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4일 토초세판정을 다시해줄것을 요구하는 고지전심사청구를 제
기한 3만5백8명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한뒤 최종부과여부
를 통보할 방침이다.

고지전심사청구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재촌.자경이라는 주장이 전체의 19.
3%인 5천8백70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신의 땅이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됐다는 주장이 14.2%인 4천3백20명을 차지했다.

또 상속.이농 농지라는 주장이 6.4%인 1천9백60명,상속임야라는 주장이
4.0%인 1천2백32명,종중임야나 조상의 산소가 있는 금양임야라는 주장이
3.5%인 1천68명에 달했다.

국세청관계자는 "토초세예정통지서를 발송한 이후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됐다고 각 시.군에 재조사를 청구한 건수는 19만여건에 이르고 있는데
국세청에 신청한 고지전심사청구는 대부분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과 중복되
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지난 91,92년 토초세예정통지때의 이의제기건수는 91년에 예정통지인원
2만7천4백41명중 14.3%인 3천9백25건,92년엔 6천1백56명중 6.1%인 3백78건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