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운영을 쇄신키 위해서는 학교법인 재무보고서가 공개돼야 하며
재무보고서의 신뢰성을 뒷받침할 공인회계사의 학교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가
실시돼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또 외부감사의 선결과제로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등 관련회계감사기준
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이종남)가 주최한 "비영리법인의 현황과 외부
감사에 관한 세미나"에서 주인기 연세대교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부감
사-학교법인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논문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회계담당자와 공인회계사등 총 2백9명에 대
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법인 회계담당자와 공인회계사 모두 학교법
인의 부정.비리를 척결,학교행정을 쇄신키 위해서는 재무보고서의 공개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