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에 관한 처벌규정이 대폭 완화됐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군사기밀보호법을 고쳐 언론.출판물등에 의한 군
사기밀 누설 가중 처벌 규정을 삭제했다.
또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거나 하였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업무상 얻은
군사기밀을 과실로 누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군사기밀을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그 내
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
관련물건등 가운데 표지를 해놓은 내용"으로 상세히 명시했다.
그러나 외국을 위해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