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을 위해 금고를 찾은 예금주에 의해 밝혀지자 달아났다.
구미경찰서는 2일 최씨는 지난 89년 최모씨(40.구미시 공단동)가 토
지보상금등 11억3천만원을 갖고 있는 사실을 알고 "금고에 예탁하면 높
은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가 최씨에게는 정기예금과 자립
예탁증서 등으로 분산 입금시킨 것처럼 속인 뒤 원장에는 잔고가 없는
4개의 통장을 발행 이를 유용했다는 것.
예금주 최씨는 지난 4년간 매월 최전무가 건네 주는 이자 2천여만원
을 받아 갔으나 최근 금융실명제 실시와 함께 지난달 25일 실명확인차
금고에 들렀다가 잔고가 없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새마을금고 경북지부는 이날 이 금고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