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매립지 유원지로 개발키로 최종 확정...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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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희영기자]인천시는 1일 당초의
매립목적대로 유원지로 개발되지 않은채 필지분할뒤 대량 매각되는등
땅투기 의혹까지 일었던 송도매립지를 유원지로 개발키로 최종 결정했다.
인천시는 이날 (주)한독 경일기업 위생공사등 3개사가 지난 76년부터
89년까지 14년동안 56만3천평규모로 공유수면을 매립한 송도매립지를
당초의 허가목적대로 민자를 유치,유원지로 개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에따라 오는 12월께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한뒤 94년6월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해 94년하반기부터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임시 용도변경허가를 통해 3년동안 이곳을 원목야적장으로 사용해왔
던 원목취급업체들의 대체야적장 마련은 한진과 임광토건이
원목야적장및 임항저장시설을 목적으로 매립한 율도매립지(1백60만4천평)를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앞으로 국토이용관리법등에 근거해 송도매립지의 토지분할
매매등을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이땅을 유휴지로 결정,토지소유자가 유원지
개발계획을 이달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송도매립지는 매립자인 (주)한독등 3개사가 유원지개발이 불가능하다며
토지를 매각하기 시작,경일 7만평,위생공사 5만8천평,한독 2만5천평등
매립지 전체면적의 33%인 15만3천평을 이미 매각한 상태며 한독은 최근
대우자동차의 자동차야적장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었다.
매립목적대로 유원지로 개발되지 않은채 필지분할뒤 대량 매각되는등
땅투기 의혹까지 일었던 송도매립지를 유원지로 개발키로 최종 결정했다.
인천시는 이날 (주)한독 경일기업 위생공사등 3개사가 지난 76년부터
89년까지 14년동안 56만3천평규모로 공유수면을 매립한 송도매립지를
당초의 허가목적대로 민자를 유치,유원지로 개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에따라 오는 12월께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한뒤 94년6월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해 94년하반기부터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임시 용도변경허가를 통해 3년동안 이곳을 원목야적장으로 사용해왔
던 원목취급업체들의 대체야적장 마련은 한진과 임광토건이
원목야적장및 임항저장시설을 목적으로 매립한 율도매립지(1백60만4천평)를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앞으로 국토이용관리법등에 근거해 송도매립지의 토지분할
매매등을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이땅을 유휴지로 결정,토지소유자가 유원지
개발계획을 이달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송도매립지는 매립자인 (주)한독등 3개사가 유원지개발이 불가능하다며
토지를 매각하기 시작,경일 7만평,위생공사 5만8천평,한독 2만5천평등
매립지 전체면적의 33%인 15만3천평을 이미 매각한 상태며 한독은 최근
대우자동차의 자동차야적장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