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일 일부 전자유기장이 도박 등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불법프
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성인오락실에 대한 신규 영업허가를 일체 내주지 말도록 일선 시.
도에 지시했다.

보사부는 또 청소년 전자유기장도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
는 건물 지하층에는 영업허가를 금지하도록 아울러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