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토록
하는 제도.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등 각 법령에서 정한 제품들은 정부의 형식승인을
받지 못하면 제품을 생산해도 일반인들에게 판매할 수 없다.
정부는 각 관련부처에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관련공산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내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기용품은 상공부,중기는
건설부,의료기기는 보사부,통신기기는 체신부,농기계는 농림수산부등에서
각각 관련제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내주고 있다.
형식승인제도는 모든 나라가 대부분 채택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공산품을
특정국가에 수출하려면 수출에 앞서 수출하고자하는 나라의 형식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정부는 공산품 형식승인에 따른 과다한 규제가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불필요한 형식승인은 과감히 폐지하고 현행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거나 사후검사제를 도입하는 등 형식승인제도를 대폭 개선
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