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됨에 따라 투기목적의 토지소유자가 과세대상에서 빠져나가는 사
례를 막기위해 실제 농촌거주 및 농지자경, 종중소유 여부등을 엄격
히 확인하기로 했다.
30일 국세청은 개정된 토초세법시행령이 지난 27일자로 공표됨에 따
라 투기혐의가 있는 유휴토지는 엄격히 따져 과세여부를 결정토록 하
는 내용의 세부지침을 마련, 일선 세무서에 내려보냈다.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계획구역내 재촌자경농지는 편입후 3년간 토초
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돼있으나 도로나 상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져 대지전환이 쉬운 농지는 농지소유자의 직업 취득시기 경작 규
모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거주 및 자경여부를 엄격히 가리기로 했다.
또 상속받은 농지나 이농후 갖고있는 오지의 경우 상속 이농일로부
터 5년간 과세제외토록 돼있으나 상속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토초세를 부과
키로 했다.
이농 농지의 경우도 재촌여부를 주민등록본에 의해 확인하고 농지
소유자가 이농 당시 직접 농업에 종사했는지 정밀 조사키로 했다.
이와함께 개인명의로 돼있는 종주임야로 당대에 취득한 경우 족보등
에 종중재산으로 돼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따지고 임야의 취득시기나
임야소재지와의 연고관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종중소유가 명백한 경
우에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