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앞으로 정치활동에 개입하게 되면 2년이하의 징
역을 받게 된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안전기획부는 최근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안기부
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정치활동을 하는 직원들을 처벌할수 있는 "정치관여
죄"를 명문화했다.
현행 안기부법에서는 부장 차장 기획조정실장등 3인에 대해서만 "정당에 가
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치활동금지대상을 전직원으로 확대하고 처벌내
용도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 개정안은 또 국회내에 정보위원회를 신설,지금까지 국회심의를 받지않았
던 안기부예산을 심의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