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나 공정상 뜨거운 물을 배출하는 공장의 온배수가 하천과 해양생
태계에 적잖은 환경피해를 내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28일 환경처에 따르면 현행 수질환경보전법 상 온배수는 공장폐수로 명
확하게 분류되지 않아 규제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됨으로써 오염단속의 사
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온배수는 생산과정에서 제품과 직접 접촉해 생기
는 배출물이 아니고 단순히 생산설비의 열을 식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관련법에서 공장폐수로 규정하지 않고있다.

그러나 온배수는 하천의 수온을 상승시켜 생태계에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해양으로 흘러들 경우 해태와 같은 저온생물의 성장에 치명적 타
격을 준다.

지난해에는 한강 하류의 당인리발전소에서 한강으로 흘려보낸 온배수가
때마침 여름철 가뭄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수온을 급등시키는 바람에 한강
의 물고기가 떼죽음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연안 인근에는 18개의 화력발전소와 4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있으나
늘어나는 전력 수요 때문에 증설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온배수에 대한
규제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때 온배수피해에 대한
예방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