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담금 대상확대...민자당, 중.소건물에도 부과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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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환경투자재원을 확충하라는 김영삼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환경개
선부담금 등 환경관련 부담금의 적용대상을 대폭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은 국민 세부담금을 경감시키기 위해 유류관련 특소세의 목적
세전환외에 환경처가 추진중인 액화천연가스(LNG)특소세등 다른 목적세 신
설을 반대키로 당론을 정한데 따른 대체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30일 오후 당사회개혁특위환경소위를 열어 환경관련
부담금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소위
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의 환경세신설 불허방침에 따라 환경투자재
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1천 이상의 대형건물에만 부과토록 돼있는 환경개
선부담금의 적용대상을 중.소형건물에도 확대하는등 오염자부담원칙을 강화
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선부담금 등 환경관련 부담금의 적용대상을 대폭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은 국민 세부담금을 경감시키기 위해 유류관련 특소세의 목적
세전환외에 환경처가 추진중인 액화천연가스(LNG)특소세등 다른 목적세 신
설을 반대키로 당론을 정한데 따른 대체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30일 오후 당사회개혁특위환경소위를 열어 환경관련
부담금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소위
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의 환경세신설 불허방침에 따라 환경투자재
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1천 이상의 대형건물에만 부과토록 돼있는 환경개
선부담금의 적용대상을 중.소형건물에도 확대하는등 오염자부담원칙을 강화
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