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정치공작 중간 명문화...안기부법개정시안 마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가안전기획부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 정보위원회를 신
설,안기부 예산을 심의토록 하고 안기부의 정치공작을 전면 중지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하는 안기부법 개정 자체시안을 마련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9일 "문민정부의 개혁방침에 맞춰
안기부 운영을 혁신하기 위한 안기부법개정안이 마련됐다"면서 "
이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역대정권에 의해 저질러졌던 정치공
작을 전면 중지토록 명문화하고 안기부 예산에 대한 국회심의제도
를 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기부는 이 개정안을 토대로 이번주부터 민자당과 협의를 갖고
법개정의 단일안을 마련,오는 9월10일 개회되는 제1백65회
정기국회에서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국회내 정보위원회를 신설,안기부 예산을 심의토록
하되 예결위심의는 생략하는 특례규정을 국회법에 신설하고 안기부
장을 포함한 직원들의 정치개입 금지조항을 명문화했다.
설,안기부 예산을 심의토록 하고 안기부의 정치공작을 전면 중지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하는 안기부법 개정 자체시안을 마련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9일 "문민정부의 개혁방침에 맞춰
안기부 운영을 혁신하기 위한 안기부법개정안이 마련됐다"면서 "
이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역대정권에 의해 저질러졌던 정치공
작을 전면 중지토록 명문화하고 안기부 예산에 대한 국회심의제도
를 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기부는 이 개정안을 토대로 이번주부터 민자당과 협의를 갖고
법개정의 단일안을 마련,오는 9월10일 개회되는 제1백65회
정기국회에서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국회내 정보위원회를 신설,안기부 예산을 심의토록
하되 예결위심의는 생략하는 특례규정을 국회법에 신설하고 안기부
장을 포함한 직원들의 정치개입 금지조항을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