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한 수녀원이 보유토지상의 무허가주택 주민들때문
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막대한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물게돼 주위를 안
타깝게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산143번지에 위치한 재단법인 한국천주교 살레지오
수녀원.
이 수녀원은 주민들을 쫓아내고 건물을 짓지 않을 경우 올해부터 매년 1억
원 가까운 규모의 막대한 부담금을 낼수밖에 없는 난처한 입장에 놓였다.
이 수녀원은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이 처음 부과된 작년분(3~6월분) 2천6백
여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아 이웃돕기에 쓰기위해 모아둔 돈으로 어렵게
납부했었다.
그러나 수녀원이 다그렇듯 이곳도 "이웃사랑""자선과 구호"를 기본정신으
로 삼고 있는 터여서 무작정 이들 주민들을 쫓아내기는 힘든 형편이다.
특히 이들이 선뜻 이주에 동의해준다 하더라도 살림살이가 뻔한 수녀원으
로서는 이주비나 주거마련비등을 지원해줄만한 여력마저 없어 그야말로 진
퇴양난에 처해있다.
이 수녀원이 택지초과부담금을 물게 된 것은 지난 67년 사들인 수녀원 주
변 236,237번지등 일대 6필지 2천3백61 에 대해 관할 영등포구청으로부터
92년8월 "법인이 택지를 보유한 것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
"는 판정을 받고부터다. 이수년원부지에 들어 있는 무허가 주택은 50여가구
,당시 구청은 "주민들이 무허가주택을 짓고 사는등 수녀원이 당면하고 있는
딱한 입장을 이해하지만 엄연히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
에예외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수녀원은 "비록 무허가이긴 하지만 영세민에게 거주토록 하는 것
자체가 "이웃사랑"이라는 수녀원 고유의 목적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법인
의목적에 위배된다는 구청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따라 수녀원은 부담금을 일단 납부하고 지난해 12월 법원에 소송을 제
기했다. 없는 살림에 변호사까지 사 "법의 정신"에 호소했던것.
그러나 8개월만인 지난19일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유태현
부장판사)는"무허가 주민때문에 건축을 못한다는 것만으로는 면제사유로 인
정할 수는 없다"며 수녀원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2천6백만원이면 보다 많은 이웃사랑 사업을 펼칠수 있는 돈이예요. 1억원
은 두말 할 것도 없구요. 노부모와 어린아이가 딸린 주민들을 꼭 쫓아내야
하나요"
한 수녀는 이웃사랑을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택지초과소
유부담금처분을 원망하듯 말했다.
현재 이 수녀원에는 50여명의 수녀들이 거주하면서 가난한 청소년교육,결
손가정아이 돕기,22세미만의 1백여 여성근로자에게 기숙사제공등 이웃사랑
을 실천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