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법"을 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전국도로의 교통혼잡으로 그냥 서서 아까운 기름만
태우는등 하루에 허비하는 돈만도 133억원이나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기오염도 줄이고 교통체증에서도 벗어나는 일석이조의 묘책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시행에 앞서 자전거 전용도로의 설치가 시급한데 이를 설치하자면
기존 복잡한 도로의 일부분을 잠식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각종 도로신설때부터 자전거 전용도로 계획을 세워 만들면 쉬울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히 신도시등의 신설도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가 전혀 없을 뿐만아니라 계획도 없는것 같다. 관계부처끼리 충분한 협의
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법이 포함된 완벽한 정책을 결정하여 시행
해 주었으면 한다.

김영철(서울은평구 갈현1동430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