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약속어음거래가 새로운 사금융으로 등장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영세기업및 중소업체들이 사채시
장에서 진성어음을 할인받을수 없게 되자 은행을 통하지 않는 약속어음을
끊어 공증을 해준뒤 현금을 빌리는 방식으로 자금조달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 명동 소공동일대에서 납품대금으로 받은 소액어음을 할인받아온
영세사업자들의 경우 3백만원에서 2천5백만원수준의 소액어음을 할인받을수
없게되자 그동안 안면이 많거나 신용을 지켜온 업자들끼리 비은행도약속어
음으로 소액자금을 거래하기 시작했다.
최근 이같은 방식으로 1천1백만원의 긴급운영자금을 조달한 원적외선기기
업체인 T사는 시중문구점에서 파는 약속어음용지에 서명날인한뒤 사법서사
를 찾아가 공증을 받는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다.

이 경우 돈을 빌려준 업자측이 대여금액에 약속대여기간 2개월의 이자를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해 응해줬다고 밝혔다.

업계관계자는"이러한 형태의 사금융이 서울에서만 하루 30에서 40건정도거
래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수기약속어음거래의 성행으로 동우사등에서 만든 약속어음용지도
각문구점을 통해 평소보다 더많이 팔려나가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