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로 사채업자들의 현금인출이 어려워지자 사채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통해사채자금을 현금화시키는 ''사채꺾기''라는 신종 사채수
법으로 사채업자들이 실명제의 그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사채업자들이 가.차명계좌의 이용이 어려워지자
기업의 어음할인 요청에 대해 만기가 가까워진 어음으로 할인해주는 ''어
음박치기''를 통해사채거래를 하느니데 이어 할인요청된 어음금액 이상의
어음을기업에 현금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A사가 발행한 5천만원짜리 어음의 할인을 요청할 경
우 사채업자는 만기가 다된 B사발행어음 1억원짜리로 바꿔주면서 이중
5천만원을 사채로 제공하고 나머지 5천만원을 현금으로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사채 꺾기를 통해 사채업자는 모습을 드러
내지 않은채 기업의 은행계좌를 통해 어음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사채를
계속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