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을 할때 10만달러의 범위안에서 기술도입료를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중
소기업이 한미기업간 개별협력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타당성조사비용을
5만달러 이내에서 50%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재원은 첨단산업분야에서 한미양국기업의 산업협력을 지원하기위해
조성되는 한미협력기금에서 지원된다. 상공자원부는 이를 위해 내년중
정부와 민간 공동으로 4백만달러를 출연,올 정부예산으로 마련한 30만
달러를 포함해 4백30만달러의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