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이 소비자 건강 위협...부작용사례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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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의 소비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제조 유통 소비과정상의 문제점
들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부작용사례가 빈발,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
협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서울 부산 인천 등 5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건강보
조식품의 부작용을 경험한 2백3명의 사례 및 지난5월 한달동안의 일간신문
잡지 광고전단중 건강보조식품광고 1백90개사례와 지난5월현재 전국 25개 백
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 1백60개 제품의 표시실태등을 조사,이
같이 밝혔다.
부작용실태조사결과 부작용을 경험한 건강보조식품으로는 알로에가공식품이
64명(31.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스쿠알렌식품 42명(20.7%)효소식품
21명(10.3%)의 순이었고 그밖에 유사 건강보조식품류로 부작용을 경험한 사
람은 24명(11.8%)이었다.
이들중 증상이 "아주 심했다""심한 편이었다"고 답한 사람이 37.5%나 돼 건
강보조식품 부작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부작용"으로 생각한 사람이 58.1%였고 나머지
40.4%는 "섭취후에 당연히 생기는 효과나 증세"로 생각했는데 이는 판매원의
말이나 광고내용 또는 본인판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이상증상에 대해서 양의학계에서는 의학적치료를 해야하는 부작용으
로 해석하는 반면 업계에서는 한방이론을 빌려 체질개선이나 섭취후 일어나
는 자연스런 현상(명현반응)이라고 상이하게 해석, 소비자들이 치료의 적기
를 놓치고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질병을 부르는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표시실태조사결과 건강보조식품과 유사건강보조식품의 "공동사항"표시에서
10%안팎의 제품이 대부분의 표시항목표시가 미흡했고 특히 수입품의 표시상
태가 미흡했다. 건강보조식품의 개별표시사항 불이행은 더욱 높게 나타났다.
광고사례에서는 허위과대광고로 판단되는 광고가 99개(52.1%)에 달했다.
들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부작용사례가 빈발,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
협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서울 부산 인천 등 5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건강보
조식품의 부작용을 경험한 2백3명의 사례 및 지난5월 한달동안의 일간신문
잡지 광고전단중 건강보조식품광고 1백90개사례와 지난5월현재 전국 25개 백
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 1백60개 제품의 표시실태등을 조사,이
같이 밝혔다.
부작용실태조사결과 부작용을 경험한 건강보조식품으로는 알로에가공식품이
64명(31.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스쿠알렌식품 42명(20.7%)효소식품
21명(10.3%)의 순이었고 그밖에 유사 건강보조식품류로 부작용을 경험한 사
람은 24명(11.8%)이었다.
이들중 증상이 "아주 심했다""심한 편이었다"고 답한 사람이 37.5%나 돼 건
강보조식품 부작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부작용"으로 생각한 사람이 58.1%였고 나머지
40.4%는 "섭취후에 당연히 생기는 효과나 증세"로 생각했는데 이는 판매원의
말이나 광고내용 또는 본인판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이상증상에 대해서 양의학계에서는 의학적치료를 해야하는 부작용으
로 해석하는 반면 업계에서는 한방이론을 빌려 체질개선이나 섭취후 일어나
는 자연스런 현상(명현반응)이라고 상이하게 해석, 소비자들이 치료의 적기
를 놓치고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질병을 부르는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표시실태조사결과 건강보조식품과 유사건강보조식품의 "공동사항"표시에서
10%안팎의 제품이 대부분의 표시항목표시가 미흡했고 특히 수입품의 표시상
태가 미흡했다. 건강보조식품의 개별표시사항 불이행은 더욱 높게 나타났다.
광고사례에서는 허위과대광고로 판단되는 광고가 99개(52.1%)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