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6일 전두환 노태우 두전직대통령에 대한 평화의댐 건설 및
율곡사업서면조사와 관련,전 전대통령의 경우 감사원에 보낸 회신을 일단
답변서로 인정키로 한 반면 노 전대통령에 대해서는 답변서 제출을
재촉구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대변인성명을 통해 두 전직대통령이 대국민해명서식
으로 회신해온 내용을 엄밀히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감사원은 전 전대통령의 회신문에 첨부된 "평화의 댐에
관해서"의 내용이 개개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형식은 아니지만 질문사항의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답변서로 접수하고 좀더 그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나 노 전대통령의 회신문에는 "답변서를 송부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있고 참고자료로 보내온 "한국전투기 기종결정경위"내용에도
질문사항의 주요내용중 상당부분에 대해 언급이 없는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노 전대통령측이 감사원법 제50조규정에 의한
답변요구의 법적근거를 오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다시 일정한 기간을
정해 답변서제출을 재촉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노 전대통령이 답변을 거부하는 이유로 "대통령의 행위가
재량행위이고 감사원법상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고 있는데 대해
"대통령의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감사원의 조사대상이 될수 있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또 두 전직대통령이 감사원 감사 또는 직무감찰의 직접대상이
아니라하더라도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된 국방부등의 과거행위가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근거한 것이라면 책임소재를 가리기위해 당연히 전대통령의
지시내용등을 조사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