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전전대통령의 회신내용은 개개질문사항에 대한 답변형식
은 아니나 질문사항의 중요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답변에 응한 것
으로 보인다고 판단,일단 답변서로 접수하고 좀더 그 내용을 구
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나 노전대통령의 회신문에는 답변서를 직접 보내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있고 참고로 보내온 차세대전투기 기종결정경위
를 설명하는 보도자료에도 감사원 질문사항의 주요내용중 상당부분
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특히 노씨측이 대통령의 행위가 재량행위이고 감사원법
상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답변거부 이유로 들고 있으나 재량
행위라도 조사대상이 될 수있고 무기기종 선정과정에서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근거해 행위의 정당성이 문제된 것이라면 대통령의
지시내용과 타당성의 근거를 조사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
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노씨측이 감사원법 제50조의 규정에 의
한 답변요구의 법적근거를 오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다시
일정한 기간을 정해 답변서 제출을 재촉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