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행정부는 미업계의 F16기 대한 판매와 관련, 뇌물수수 등 국내법에 위반
한 행위를 발견했거나 고발을 받은 사실이 현재까지는없다고 한국측에 밝힌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미국내법인 공정무역 및 부패방지법은 업계나 개인이 외국에서 수주활동
을 하면서 관련정부나 당사자에게 뇌물을 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
우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미법무부는 그같은 부정행위를 했다는 고발이 있거나 정보를 입수했을
경우 또는 서류상의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사법조치에 나서지만 F16의 대한
판매와 관련해서는 조치를 취할 아무런 단서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
졌다.

미정부는 F16기의 판매와 관련, 한국내부애서 물의가 일자 이같은 미 국
내의 상황을 한국정부측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무부는 24일 미국이 한국에 율곡사업 자료를 넘겨준 것은 군수
조달체제를 재 검토하고 있는 한국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미국
의 법과 규정에 따라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