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성환경처장관은 25일 "LNG(액화천연가스)에 환경세 성격의 특소세를
별도로 부과해 1천1백억원 규모의 환경재원을 조성키로 관계부처간 합의
했다"고 밝혔다.

황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신설되는 LNG특소세의 세
율은 10%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유에도 별도의 특소세를 부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