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일대 산업체의 폐수방류로 어장이 심한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건에 대해 모두 27억6천7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및 재정결정이 내려졌다.
24일 환경처 산하 환경분쟁조종위원회(위원장 전영길)는 지난 2월 충남
아사눈 대산공단 주변 주민들이 극동정유 등 정유 3사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분쟁조정을 심의한 결과 "주민들이 요구한 3백14억8천여만원 중 10억
2천3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특히 위원회는 이 결정에서 "비록 기준 농도치 이하이지만 방류한 폐수
의 온도가 해태양식기간 중 바닷물 온도보다 최고 섭씨 11도나 높고 3개
업체에서 방류한 하루 1만9천t의 폐수 속에 유해한 기름성분과 크롬이 함
유돼 있는 등 해태양식에 피해를 주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또 피해를 입힌 한솔제지측이 분쟁조정위에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 판정을 요구한 건과 관련, "해태양식기간중 방류된 한솔제지의
폐수가 해수온도보다 월등히 높았고 한솔제지 방류구 부근에서 피해어장
까지 해수온도가 높아진 것이 확인돼 7억9천4백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충남 서천군 서천화력발전소 주변 어민들이 신청한
재정건을 심의, 온배수가 해태양식장에 피해를 입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면 한국전력은 주민들에게 9억4천4백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충남 서천군 서천화력발전소 주변 어민들이 신청한
재정건을 심의, 온배수가 해태양식장에 피해를 입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면 한국전력은 주민들에게 9억4천8백만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