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의 기술인력을 양성하기위한 산업기술대학이 오는 95년에 설립
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 기술대학은 오는 97년까지 모두 6개대학이 설립돼
국내 공과대학 정원의 2%수준인 1천2백명선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산업기술대학은 공업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일정기간
산업현장에서 근무한 사람을 학생으로 모집해 4년제 공과대학의 학점을
이수케 한후 소정의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기술학사학위를 주는 새로운
교육기관이다.

상공자원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대학법(안)을
마련,교육부와 전문대학 개방대학 등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협의에 들어
갔다.

상공자원부는 이달중에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협의를 마치고 공청회와
입법예고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빠르면95년에 첫 입학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술대학은 기계 전자 항공 등 첨단산업 분야별 전문
대학으로 설립하는 것으로 돼있다.

기술대 학생은 공고졸업자로서 2년이상 산업현장에서 근무한 사람이나
공고 이외의 고교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3년이상
산업현장에서 근무한 사람,근무하는 해당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중에서
선발하도록 돼 있다.

또 산업체가 설립한 기술대학에는 해당 산업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만 입학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기관 이수기간은
산업현장 근무기간으로 인정된다.

기술대학의 교수는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
같은 분야의 산업체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원칙으로 하며 산업체의
현장기술 전문가도 교수를 겸직할수 있도록 했다.

상공자원부가 교육부와 상의를 거쳐 마련한 이 법(안)은 지금까지 공과
대학이 인력양성의 기능을 담당해왔으나 기업체등이 요구하는 현장에 당장
쓸수 있는 인력을 길러내지 못해왔다는 비판적 시각을 등에 엎고 추진돼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대해 기존 공대와 전문대학 개방대학 등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공청회 등의 과정에서 어느정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관련자들
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