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배서등 어음행위가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음소지자
에게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배서위조여부를 다룰 경우 배서자가 위조에 대한 입증이 있
다는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4일 정갑채씨(부산 중구 창선
동2가38)가 안종옥씨(부산 동래구 명장동 417의2)를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
산지법본원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원고 정씨는 1월 한미건산이 발행한 2천만원짜리 약속어음을 최종 소지,
전산계 소지인이자 배서자였던 피고 안씨에게 지급을 요구했으나 안씨가
"자신은 배서한 적이 없다"며 위조를 주장,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