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세율인하와 실명제성공의 함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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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의 가장 큰 목표중 하나는 세금을 공평하게 받겠다는 거다.
나라 살림을 꾸려 가려면 비용(재정)이 든다. 그비용은 국민각자가
국가조직안에서 혜택을 보는 만큼,다시 말해 경제활동으로 벌어 들이는
만큼 몫을 가려 세금으로 내주어 조달돼야한다. 그래야 형평에 맞는다.
우리는 그동안 비실명 지하경제로 소득을 감춰 탈세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사람몫의 세금을 정직한 사람들이 대신 내주는 불공평성이 있어왔었다.
금융실명제는 바로 이런 지하경제규모를 축소시키고 탈세자의 세원을
노출시켜 제몫의 세금을 내도록 하게하자는 거다. 실명제가 성공하려면
세제개혁이 뒤따라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온 것도 이런이유에서다.
그런만큼 홍재형재무장관이 밝힌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증여.상속세등
4개세법개정은 마땅히 과세의 공평성에 우선적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자면 세법개정추진방향에 몇가지 고려돼야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소득세 법인세 세율을 우선적으로 낮춰주어야한다. 홍재무가 밝힌
세법개정은 증여세 상속세의 최고 세율을 5~10%포인트 낮춰주고 법인세
소득세는 1~2%포인트만 인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상속세를 크게 낮춰준것은 지하자금을 끌어내려는 의도인것 같다. 그러나
그 세율인하가 앞으로 숨길 자금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현재 이미
숨어있는 자금을 끌어내는 유인책은 되지 못할것 같다. 이미 숨겨 은 돈을
그정도 세율인하로 노출시킬사람은 없을것같다.
또 증여.상속세는 세원탈루가 많아 현재의 세수에서 차지하는 몫이
미미하고 부의 세습에도 문제제기가 있었던 만큼 크게 반길일은 못되는것
같다.
그보다도 법인세나 개인소득세율을 더 낮춰주면 기업의욕도 살아나고
그동안 세원이 100% 노출돼 세금을 꼬박꼬박 다 내온 봉급생활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도 해소시킬수 있는 일도 된다.
소득세율은 올해 세수에의 영향을 고려,인하에 주저하는것 같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으로 세수가 영향을 받는것은 내년부터이지 올해것이 아니다.
내년엔 실명제 정착으로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보여 세수는 크게 걱정되지
않고 있다. 내년에도 경기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실명제의
실패를 뜻하는 것이 되어 세법개정의 의미가 축소된다.
법인세의 최고세율도 34%나 되어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이 세율은
실명제 실시전 세원을 누락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정한것이다. 실명제가 실시된만큼 지금은 당연히 재조정돼야 한다.
홍콩이최고세율을 소득세는 15%,법인세는 16. 5%로 해놓고 대신 탈세를
철저히 가려 공평과세를 하고 있는것을 참고할만하다.
둘째 세금감면폭을 줄여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일에 동참토록
해야한다. 우리의 소득세는 비과세 감면규정이 다양하게 많이 있어 세제가
복잡하고 효율성이 없다. 나라살림엔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책임감도
생긴다. 적게 벌어도 자기몫을 가려 세금을 내는 습관은 세금은 으레
내야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해준다. 또 그것이 개세의 원칙에도
맞는다.
셋째 세율의 단계를 단순화시켜야 한다. 지금의 우리 종합소득세는
6단계로 되어있다. 미국 영국은 2단계,일본은 5단계로 돼있다. 세율이
다단계로 되어 있으면 납세자들이 혼란을 가져오고 세정에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많아진다. 실명제실시후 폭주할것으로 예상되는 세무행정부담도
덜어 줄수있다. 그 축소는 최고세율을 하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높은 곳은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일본정도이며 미국은 28% 영국은 40%수준이다. 그것도 그나라들은
복지시설이 잘돼있어 사회비용이 우리보다 훨씬 적게 든다.
넷째 세수증대를 겨냥한 세법개정은 적어도 이번엔 피해야 한다.
일반국민들은 실명제로 음성세원이 노출돼 세수가 늘고 대신 세율인하로
정직한 사람들의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선순환기능을 기대하고 있다.
세원이 늘어 세수가 증대되는 만큼은 세율을 낮추어 주어야한다. 그
세율도 국민모두에 혜택이 가는 법인.소득세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의 담세율이 19. 4%(작년)로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는
하지만 사회간접시설낙후 복지후생시설부족등을 감안하면 결코
낮은것만은도아니다. 이 담세율은 신경제가 끝나는 97년엔 22~23%까지
올라갈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조세부담을 늘리는 문제는 적어도 이번
세법개정에 반영하는것은 적절치 않다.
금융실명제의 성패는 세제개혁에 달려있다고 한다. 그 개혁은 곧 조세의
형평성을 가져오는거다. 실명제후에도 세금이 공평하게 걷히고 있다는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실명제를 외면할수도 있다. 이번세법개정에서
공평성은 꼭 실현할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나라 살림을 꾸려 가려면 비용(재정)이 든다. 그비용은 국민각자가
국가조직안에서 혜택을 보는 만큼,다시 말해 경제활동으로 벌어 들이는
만큼 몫을 가려 세금으로 내주어 조달돼야한다. 그래야 형평에 맞는다.
우리는 그동안 비실명 지하경제로 소득을 감춰 탈세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사람몫의 세금을 정직한 사람들이 대신 내주는 불공평성이 있어왔었다.
금융실명제는 바로 이런 지하경제규모를 축소시키고 탈세자의 세원을
노출시켜 제몫의 세금을 내도록 하게하자는 거다. 실명제가 성공하려면
세제개혁이 뒤따라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온 것도 이런이유에서다.
그런만큼 홍재형재무장관이 밝힌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증여.상속세등
4개세법개정은 마땅히 과세의 공평성에 우선적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자면 세법개정추진방향에 몇가지 고려돼야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소득세 법인세 세율을 우선적으로 낮춰주어야한다. 홍재무가 밝힌
세법개정은 증여세 상속세의 최고 세율을 5~10%포인트 낮춰주고 법인세
소득세는 1~2%포인트만 인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상속세를 크게 낮춰준것은 지하자금을 끌어내려는 의도인것 같다. 그러나
그 세율인하가 앞으로 숨길 자금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현재 이미
숨어있는 자금을 끌어내는 유인책은 되지 못할것 같다. 이미 숨겨 은 돈을
그정도 세율인하로 노출시킬사람은 없을것같다.
또 증여.상속세는 세원탈루가 많아 현재의 세수에서 차지하는 몫이
미미하고 부의 세습에도 문제제기가 있었던 만큼 크게 반길일은 못되는것
같다.
그보다도 법인세나 개인소득세율을 더 낮춰주면 기업의욕도 살아나고
그동안 세원이 100% 노출돼 세금을 꼬박꼬박 다 내온 봉급생활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도 해소시킬수 있는 일도 된다.
소득세율은 올해 세수에의 영향을 고려,인하에 주저하는것 같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으로 세수가 영향을 받는것은 내년부터이지 올해것이 아니다.
내년엔 실명제 정착으로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보여 세수는 크게 걱정되지
않고 있다. 내년에도 경기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실명제의
실패를 뜻하는 것이 되어 세법개정의 의미가 축소된다.
법인세의 최고세율도 34%나 되어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이 세율은
실명제 실시전 세원을 누락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정한것이다. 실명제가 실시된만큼 지금은 당연히 재조정돼야 한다.
홍콩이최고세율을 소득세는 15%,법인세는 16. 5%로 해놓고 대신 탈세를
철저히 가려 공평과세를 하고 있는것을 참고할만하다.
둘째 세금감면폭을 줄여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일에 동참토록
해야한다. 우리의 소득세는 비과세 감면규정이 다양하게 많이 있어 세제가
복잡하고 효율성이 없다. 나라살림엔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책임감도
생긴다. 적게 벌어도 자기몫을 가려 세금을 내는 습관은 세금은 으레
내야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해준다. 또 그것이 개세의 원칙에도
맞는다.
셋째 세율의 단계를 단순화시켜야 한다. 지금의 우리 종합소득세는
6단계로 되어있다. 미국 영국은 2단계,일본은 5단계로 돼있다. 세율이
다단계로 되어 있으면 납세자들이 혼란을 가져오고 세정에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많아진다. 실명제실시후 폭주할것으로 예상되는 세무행정부담도
덜어 줄수있다. 그 축소는 최고세율을 하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높은 곳은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일본정도이며 미국은 28% 영국은 40%수준이다. 그것도 그나라들은
복지시설이 잘돼있어 사회비용이 우리보다 훨씬 적게 든다.
넷째 세수증대를 겨냥한 세법개정은 적어도 이번엔 피해야 한다.
일반국민들은 실명제로 음성세원이 노출돼 세수가 늘고 대신 세율인하로
정직한 사람들의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선순환기능을 기대하고 있다.
세원이 늘어 세수가 증대되는 만큼은 세율을 낮추어 주어야한다. 그
세율도 국민모두에 혜택이 가는 법인.소득세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의 담세율이 19. 4%(작년)로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는
하지만 사회간접시설낙후 복지후생시설부족등을 감안하면 결코
낮은것만은도아니다. 이 담세율은 신경제가 끝나는 97년엔 22~23%까지
올라갈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조세부담을 늘리는 문제는 적어도 이번
세법개정에 반영하는것은 적절치 않다.
금융실명제의 성패는 세제개혁에 달려있다고 한다. 그 개혁은 곧 조세의
형평성을 가져오는거다. 실명제후에도 세금이 공평하게 걷히고 있다는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실명제를 외면할수도 있다. 이번세법개정에서
공평성은 꼭 실현할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