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부동산투기예상지역인 강서구 가양택지개발지구등 시내5개지
역의 부동산거래현황 정밀추적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미등기전매,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보유등이 밝혀지
면 취득세와 보유세를 중과키로 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금융실명제실시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으로 동대문구 신내동을 비롯해 *마포구 상암동 *강서구 가양 택지지구
*강동구 천호동등 5개지구를 선정해 현장조사, 각종공부확인단속반 단속
자료등에 의거해 투기성 재산보유실태조사를 전면실시하고 나섰다.

시는 우선 부동산매매거래자(부동산 중개업소)와 취득세납부여부를 조
사해 미등기 전매자로 밝혀지면 취득세를 세액의 80% 합산과세해 중과키
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