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업체가 발행수취한 어음은 진성어음이라 할지라도 한은재할
인대상에서 제외해왔으나 앞으로는 할인해 주기로 했으며 특히 영세기업
이 소지한 어음은 전격 비적격 여부를 가리지않고 진성어음일 경우에는
모두 어음할인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2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김영태경제기획원차관 주제로 `제2차 경
제운용종합점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제보완대책을 마련
했다.
정부는 그동안 무자료거래를 해온 의류 술 가전제품등 영세중소상인들
의 세부담이 급증하지않도록 소득세등을 조정해 단계적으로 세부담을 완
화키로 했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이와관련, 이날 오전 기획원간부회의
에서 "우선 이들 무자료거래업체의 매출액규모부터 정확하게 파악한후 적
절한 방법으로 세율조정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