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재무장관은 24일 "차.가명에 의한 예.적금인출을 묵인하거나 방조하
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을 엄중 문책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장관은 이날 아침 제일은행 본점 강당에서 열린 `금융실명제 실시점검
금융기관장회의''에서 동아.항도투금의 불법인출사건과 관련 이같이 경고하
고 "각 금융기관의 실정에 맞는 내부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탈
법.불법행위나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