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항도투금사건 '주주등과 결탁땐 속수무책' 현실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실명제 법망''에 잇달아 구멍이 뚫리고 있다. 동아투자금융의 가명통장
실명소급전환 여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부산소재 항도투금의 CMA (어음
관리계좌) 가명계좌 소급인출사례가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실명제실시가
발표되면서 금융기관과 거액고객의 결탁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법망뚫기''가
가능하리라던 세간의 우려가 속속 ''실제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항도투금사건의 경우는 소급인출의 당사자가 이 회사의 주주인 것으로
밝혀져 더욱 문제시되고있다. 문제의 조모씨는 서울과 부산에서 섬유업체를
경영하고있는 항도투금의 주주(지분율 0.64%)로 밝혀졌다. 조씨는 항도투금
서울사무소에서 지난 5월8일 "김규식"이란 가명으로 5천7백여만원의 CMA통장
을 개설, 실명제실시가 전격발표된 이튿날인 13일 서울사무소(소장 이대찬)
에 소급인출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조씨는 항도투금에 CMA통장과
는 별도로 10억원대의 어음보관통장을 실명으로 예치하고있었는데 5천만원이
넘는 가명의 CMA통장을 정상적으로 실명전환할 경우 예치금액전반에 걸쳐
자금추적을 받게될 것을 우려했다는게 항도투금측 설명이다.
이소장은 "보안유지"를 위해 본사임원들에게도 알리지않고 곧바로
본사전산실에 연락, 실무직원에게 즉시전산조작을 통해 실명소급인출토록
조치했다는 것. 이 회사의 김진호 사장은 당시 해외출장중이었고 15일
귀국했으며 전산실장도 당시 휴가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항도투금측은
"철저한 보안속에 일을 처리했는데 어떻게 제보가 됐는지 알 수없다"고
도리어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
<>.단자업계에선 입출금 전산처리 과정에서의 일자변경이 드물지않은
관례였다. 은행지로를 통한 입출금의 경우 담당직원이 착오를 일으켜
일자를 하루늦게 잘못 전산처리, 뒤늦게 수정하는 사례가 간혹 있어왔는것.
동아투금이나 항도투금의 경우 이같은 관례를 가명계좌의 실명소급처리로
"오용"한 것이 문제다. 이같은 관례로 볼때 다른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유력상공인들이 대부분 주주로 참여하고있는 단자 금고등
지방중소금융기관에서는 이와 유사한 케이스가 더 있을 수있다는 "심증"을
갖게한다. 더구나 최근 금융산업개편의 와중에서 수신유치등
"살아남기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어서 주주기업인은 물론 큰 손의
단골고객들이 "무리한 요청"을 할 경우 마냥 버티기만도 쉽지않다는
지방금융기관들의 속사정이 이같은 개연성을 더욱 증폭시키고있다는 것.
<>.거액고객에 대한 가명통장 실명소급전환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동아투금의 경우 CD중개업무의 영업정지와 관계임직원형사고발등의 징계를
받은만큼항도투금도 최소한 이에 준한 제재를 받을 것이 유력하다. 다만
항도투금의경우는 불법인출등 범법의 정도가 동아투금보다 더 중해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관심거리다. 동아투금건에 지방금고의 불법사주대출사건
에 이어 이번 항도투금사건이 적발되는등 "탈법 도미노현상"이 이어지고
있어 당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주목된다.
재무부관계자는 이에대해 "반실명제사건이 잇따라 터지고있다해서
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벌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제보가 들어올경우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로 대응하는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말했다. 물리적으로 일일이 모든 금융기관을 조사
하기도 힘들 뿐더러 전면적인 조사를 단행할 경우 금융계전반이 위축될게
뻔한데 그같은 방법을 동원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동아투금은 장한규사장 배진성전무의 해임과 CD중개업무정지,
관련임직원의 형사고발등으로 통장실명소급전환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된데
대해 "회사자체에 대한 징계는 감수할 수밖에 없지만 임직원의 형사고발은
너무한 것아니냐"는 반응. 동아투금측은 이날 장사장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27일로 예정된 주총은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고 사장이하 주요임직원의
검찰소환으로 업무가 차질을 빚을 것을 예상, 고발에서 제외된 영업부장과
금융부장등 2명에게 당분간의 경영전결권을 위임하는등의 후속조치를 결정.
실명소급전환 여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부산소재 항도투금의 CMA (어음
관리계좌) 가명계좌 소급인출사례가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실명제실시가
발표되면서 금융기관과 거액고객의 결탁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법망뚫기''가
가능하리라던 세간의 우려가 속속 ''실제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항도투금사건의 경우는 소급인출의 당사자가 이 회사의 주주인 것으로
밝혀져 더욱 문제시되고있다. 문제의 조모씨는 서울과 부산에서 섬유업체를
경영하고있는 항도투금의 주주(지분율 0.64%)로 밝혀졌다. 조씨는 항도투금
서울사무소에서 지난 5월8일 "김규식"이란 가명으로 5천7백여만원의 CMA통장
을 개설, 실명제실시가 전격발표된 이튿날인 13일 서울사무소(소장 이대찬)
에 소급인출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조씨는 항도투금에 CMA통장과
는 별도로 10억원대의 어음보관통장을 실명으로 예치하고있었는데 5천만원이
넘는 가명의 CMA통장을 정상적으로 실명전환할 경우 예치금액전반에 걸쳐
자금추적을 받게될 것을 우려했다는게 항도투금측 설명이다.
이소장은 "보안유지"를 위해 본사임원들에게도 알리지않고 곧바로
본사전산실에 연락, 실무직원에게 즉시전산조작을 통해 실명소급인출토록
조치했다는 것. 이 회사의 김진호 사장은 당시 해외출장중이었고 15일
귀국했으며 전산실장도 당시 휴가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항도투금측은
"철저한 보안속에 일을 처리했는데 어떻게 제보가 됐는지 알 수없다"고
도리어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
<>.단자업계에선 입출금 전산처리 과정에서의 일자변경이 드물지않은
관례였다. 은행지로를 통한 입출금의 경우 담당직원이 착오를 일으켜
일자를 하루늦게 잘못 전산처리, 뒤늦게 수정하는 사례가 간혹 있어왔는것.
동아투금이나 항도투금의 경우 이같은 관례를 가명계좌의 실명소급처리로
"오용"한 것이 문제다. 이같은 관례로 볼때 다른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유력상공인들이 대부분 주주로 참여하고있는 단자 금고등
지방중소금융기관에서는 이와 유사한 케이스가 더 있을 수있다는 "심증"을
갖게한다. 더구나 최근 금융산업개편의 와중에서 수신유치등
"살아남기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어서 주주기업인은 물론 큰 손의
단골고객들이 "무리한 요청"을 할 경우 마냥 버티기만도 쉽지않다는
지방금융기관들의 속사정이 이같은 개연성을 더욱 증폭시키고있다는 것.
<>.거액고객에 대한 가명통장 실명소급전환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동아투금의 경우 CD중개업무의 영업정지와 관계임직원형사고발등의 징계를
받은만큼항도투금도 최소한 이에 준한 제재를 받을 것이 유력하다. 다만
항도투금의경우는 불법인출등 범법의 정도가 동아투금보다 더 중해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관심거리다. 동아투금건에 지방금고의 불법사주대출사건
에 이어 이번 항도투금사건이 적발되는등 "탈법 도미노현상"이 이어지고
있어 당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주목된다.
재무부관계자는 이에대해 "반실명제사건이 잇따라 터지고있다해서
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벌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제보가 들어올경우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로 대응하는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말했다. 물리적으로 일일이 모든 금융기관을 조사
하기도 힘들 뿐더러 전면적인 조사를 단행할 경우 금융계전반이 위축될게
뻔한데 그같은 방법을 동원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동아투금은 장한규사장 배진성전무의 해임과 CD중개업무정지,
관련임직원의 형사고발등으로 통장실명소급전환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된데
대해 "회사자체에 대한 징계는 감수할 수밖에 없지만 임직원의 형사고발은
너무한 것아니냐"는 반응. 동아투금측은 이날 장사장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27일로 예정된 주총은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고 사장이하 주요임직원의
검찰소환으로 업무가 차질을 빚을 것을 예상, 고발에서 제외된 영업부장과
금융부장등 2명에게 당분간의 경영전결권을 위임하는등의 후속조치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