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90년 7월 국회의 법안 날치기 통과사건과 관련, 헌법
소원을 낸 청구인측의 요청에 따라 24일 오전 10시 국회본회의장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이날 현장검증에는 조규광헌법재판소장 등 9명의 헌법재판관이 참여해
당시 제158회 임시국회 제11차본회의에 입회했던 국회사무총장 의사국장등
을 상대로 버안통과 상황을 청취하고 국회속기록 원본 등을 열람할 예정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