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은행감독원을 통해 공무원.일반인의 예금계좌를 조사해온 감사원
이 앞으론 공직업무와 관련된 비위 혐의가 있는 계좌에 대해선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중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감사원장의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자문교수단등은 이를 지지 하고 있
으나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실명예금 비밀 보장에대한 사회 각계의 요구도
높아져 구체적인 방법을 둘러싸고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재무부.은행감독원.금융기관과 경제계등에서는 사생활 보호.금융위축 방지
등을 위해 사정목적의 예금조사라도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감사원은 현재의 감사원법으로도 비위 혐의 예금계좌에 대한 조사가 가능
하지만 논란을 없애고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예금자료 요구권''을
명문화,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감사원은 현.전직공무원이 재임중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을
경우 은행감독원을 통하지않고 직접 금융기관에 예금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
록 한다는 것이다.
감사원 고위 당국자는 23일 "얼마전 검찰.금융기관등에선 계좌조사가 영장
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지만 감사원이 영장을 청구할 법적제도가
없어 이 대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제.금융계등에서는 다수가 금융 위축의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사정을 위
해 계좌조사가 불가피하겠지만 부작용을 줄이려면 조사대상.방법이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