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를 사러 나왔던 장모씨(31,서울 도봉구 방학동)가 주차금지
구역에 국무총리실 소속 차량이 주차된데 항의하다 경찰에 넘
겨져 즉심에 회부.
장씨는 이날 지방순시를 마치고 돌아오는 국무총리를 영접하기
위해 역광장 여행장병안내소 앞에 주차한 총리실소속 소나타 승용
차의 문짝을 발로 차다 역무원들이 "총리실 차로 의전을 위해
주차중이다"고 말리자 "총리실 차면 다냐"며 고함을 지르고 거
칠게 항의했다는 것.
한편 경찰은 총리실 소속 차량에 대해서는 의전용 차량이라며
주차위반을 단속하지 않은 채 장씨만 경범죄 위반 혐의(불안감
조성)로 즉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