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모와 아기가 한방에 입원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대해 의료보험 적용 혜택이 확대된다.

21일 보사부에 따르면 엄마 젖 먹이기를 적극 권장하기위해 각 병원이
입원실을 확충토록 유도하고 모자동실제(모자동실제)실시로 드는
추가비용은 의보진료비의 지급을 통해 보상해주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를위해 아기입원료 젖마사지료 착유기이용료등 모유수유 관련
진료비를 신규 의보수가 추가항목으로 설정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보사부가 이처럼 의보적용대상을 확대키로한 것은 모유가 분유보다 유아의
건강이나 지능발달에 우수하다는 것을 병원들이 잘 알면서도 입원실의
개조등에 따른 비용발생을 이유로 모자동실제 실시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