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실명제 부작용 보완대책의 하나로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한
건설업체를 지원키 위해 건설업체발행어음도 한은재할대상에 포함시키기
로 했다.

또 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제3자 담보를 허용하
고 신용관리기금의 신용금고어음할인한도를 현행 1천2백억워에서 2천4백
억원으로 확대, 중소및 영세기업을 지원토록 조치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확대 방안으로 일부은행에서 동일
기업당 1억원이하 대출시 활용하고 있는 위탁신용보증제도를 확대 운용
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