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발행 어음도 `재할`...실명제 부작용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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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실명제 부작용 보완대책의 하나로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한
건설업체를 지원키 위해 건설업체발행어음도 한은재할대상에 포함시키기
로 했다.
또 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제3자 담보를 허용하
고 신용관리기금의 신용금고어음할인한도를 현행 1천2백억워에서 2천4백
억원으로 확대, 중소및 영세기업을 지원토록 조치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확대 방안으로 일부은행에서 동일
기업당 1억원이하 대출시 활용하고 있는 위탁신용보증제도를 확대 운용
토록 했다.
건설업체를 지원키 위해 건설업체발행어음도 한은재할대상에 포함시키기
로 했다.
또 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제3자 담보를 허용하
고 신용관리기금의 신용금고어음할인한도를 현행 1천2백억워에서 2천4백
억원으로 확대, 중소및 영세기업을 지원토록 조치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확대 방안으로 일부은행에서 동일
기업당 1억원이하 대출시 활용하고 있는 위탁신용보증제도를 확대 운용
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