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실명제실시 이후 처음으로 분양되는 경기도 고양시 화정택
지개발지구의 아파트에 대해 현지인 명의대여여부등 철저한 투기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18개업체가 18일부터 청약접수를 받는 27-58평규모 8천1백16가구
의 화정지구아파트는 서울과 인접한데다 채권입찰및 20배수 우선청약제
등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투기바람이 일 것으로 판단,건설부 국세청
경기도 고양시 주택은행등이 합동으로 강력한 투기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18일 건설부에 따르면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 일부음성자금이 화정지
구 아파트분양에 유입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또 모델하우스에 수천명의 내방객이 몰리는등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으
며 중개업소마다 1백여개의 지역거주자명단을 확보,외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건설부도 주택공급신청서 접수시 국세청 고양시관계자의 입
회하에 청약,현지인 명의대여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했다.

또 당첨자에 대해서도 계약체결시 국세청과 협의하여 주택분양자금조
달계획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명의대여알선등 투기조
장행위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