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 3억원이상의 엔지니어링사업에대해 실시토록
규정하고있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제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등 관
련법을 제대로 감안하지못해 정부투자기관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
사업을 발주하는데 혼란을 겪고있다.

17일 과기처및 관련당국에 따르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은 PQ제 적용대
상을 정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등이 발주하는 3억원이상의 엔지니
어링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예외사업으로 들고있는 수의계
약사업에 대해서는 정부발주사업만 언급하고 있다는것이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은 "예산회계법의 규정에의해 수의계약을 할수있는
엔지니어링사업은 PQ제를 실시하지 않을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고있다.

문제는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 정부 발주사업뿐이고 정부투자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등 다른법에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한다는데 있다.

이에따라 한전등 정부투자기관이나 시.도및 시.군.구등의 지방자치단체는
수의계약으로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도 PQ제를 실시해야하는
모순을 갖게됐다.

수주자를 미리 선정하는 수의계약사업에서 입찰대상자를 5~6개로 걸러내는
PQ제를 실시하는것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과기처의 한 관계자는 "주무부장관이 PQ제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PQ제 의무가 없다는 조항이 마련돼있어
이를 활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의 경우 상공자원부장관이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에의해 수의계약을
할수있는 사업을 PQ제의 예외사업으로 인정하기만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것
이라는 설명이다.

이관계자는 이와관련,"지난5월 개정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입법과정에
서 이를 감안하지못한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시행 3개월도 안돼 법을 또
다시 바꾸는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정부투자기관의 한 관계자는 "과기처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만들면서 이미 시행되고있는 관련법과 제대로 조정을 하지않은데에 책임이
있다"며 과기처의 태도를 행정편의주의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부분의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등은 과기처와는 달리 정부
투자기관등이 발주한 수의계약의 엔지니어링사업이 특별한 조치없이도 PQ제
의 예외사업에 포함될수있다는 해석을 내리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