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3과장 박주선부장검사는 17일 해군인사비리 사건
으로 구속기소된 전해군참모총장 김종호피고인(57)과 전해병대사
령관 조기엽피고인(57)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죄를 적용,징역8년에 추징금 3억7천3백만원과 징역5년에 추징
금 6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곽동효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김.조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35년여동안
군에 몸담고 있으면서 ''충성''이라는 구호와 명예를 생명으로 여
기고 생활해 왔으나 이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을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 90년 7월 조피고인으로부터 중장진급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는 등 모두 3억1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
난 4월 구속기소됐다.